2023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와 신청 금액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차이점 총정리 2023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대상자도 늘어나고 수급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련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없지만 이부분도 헷갈리실 것 같아 엄연히 다른 기초연급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대신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이 다르니 확실한 정보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이 세가지 용어를 각각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제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없는 용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해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제도이고 수급자격과 수급금액도 다르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노년에 유쾌한 삶을 위하여 개정한 제도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
1 기본정보 가구유형, 거주지 선택 2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력 3 재산정보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증여 포함,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 일반자산 입력, 금융재산, 부채 입력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면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적용되는 지 계산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예방 적용
부부 두분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기초연가격에서 20를 빼서 지급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못 받는 분들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수입이 역전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빼서 지급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예방 모두 적용이 되어 소득인정액에서 부부감액 이후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구는 기준연금액23년 기준 321,950만원의 10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23년 기준 515,200만원의 20를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요구하는 어르신이나 그 배우자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 소득을 적용한 예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 어르신의 월 근로수입이 150만 원이고, 시가표준 7억 원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신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08만원 기타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은 세후 수입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나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기준일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신청이 밀려 늦게 받게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월에 신청했는데 7월이 되어서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됐다면 7월 25일에 6월분이 7월분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청 자체가 늦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필요한 것은 신청을 꼭 제때만 65세 생일 한 달 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된다면 탈락되는 달까지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