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면제대상

2023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조회하기 세무일정상 비교적 여유로운 8월이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12월말 법인이라고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계산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까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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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단순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화면을 띄운 채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 rarr 세금신고납부 rarr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순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글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꿀팁 정보들을 대부분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과 같은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이상인 법인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만 원 미만인 법인 중 다음과 같은 법인연결납세방법을 적용시키는 법인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법인자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 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법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아니면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하나하나씩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단순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