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 개편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 실업 수당 하한액 금액 개편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기브1004 실업급여가 깎인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당 국민의힘은 실업 수당 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 힘은 취업으로 얻은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실업 수당 하한선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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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필요성

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 수당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의 가 과거 80에서 60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감소됩니다. 이를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에는 185만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보다. 20p 줄어든 135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액적으로나 185만원과 135만원은 체감확 확 달라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실업 수당 185만원이나 주는데 내가 왜 중소기업이나 다녀? 어차피 세금 떼고 받는 돈은 비슷한데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이 135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체감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하루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진행

반복 수급에 의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 있던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인 정기준과 횟수 등이 대폭 강화됩니다. 장기 수급자는 8차 수령 이상부터는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을 반복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최대 50이상을 삭감하고 대기 기간은 1주에서 4주 연장할 계획입니다. 5년 안 3번 실업 수당 수급 10 감액 5년 안 4번 실업 수당 수급 25 감액 5년 안 5번 실업 수당 수급 40 감액 5년 안 6번 실업 수당 수급 50 감액 으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월 최고 금액이 185만원에서 5년안 6번 실업 수당 수급 시에는 반 금액인 93만 원까지 감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