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개인연금예금 단점 세액공제받는 법 한도 알아보기
연마다 연말이 되면 관심 갖게 되는 연말정산, 작년에는 알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 또 잊어버리게 되는 정산 기준들 다시 한번 순서에 맞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때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해 기초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조건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자기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공제 혜택은 무엇이 유리할까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