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정리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 손을 붙잡으세요 연말정산이란, 쉽게 설명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근로자의 년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관련되는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소득액과세표준을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산출세액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에 관련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근로자의 해당 년도 총 세액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년도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의 총액을 비교하여 더 납부했으면 차액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되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 하면됩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각각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원 아니면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관련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으면 5년이내에 각각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팁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게 된 다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에,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시 스스로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아래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서 120, 100 아니면 80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눌러 놓으면, 2023년에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내가 선택한 조정만큼 세금을 매월 받는 급여에서 회사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받던 추가징수를 해야 하던, 제 생각에는 100 선택 옵션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관련되는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관련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