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상한액 급여 개편

2024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상한액 급여 개편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요새 육아휴직에 대하여 자애로운 직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처럼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명확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덧붙인 글 달아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변화하는 제도
2024년 변화하는 제도

2024년 변화하는 제도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되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이고 주 5일 40시간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보다. 14.4 인상했고, 4인 가구는 13.16가 인상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선택 기준 또한 기존보다.

2 완화되어 약 3,800 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분리수거 페트병PET 분리배출 기존에 플라스틱으로만 분류되어 있던 것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생수나 음료수, 간장이나 식초등 먹을 수 있는 것이 담겨 있던 페트병은 앞으로 투명페트병으로 따로 분리배출하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지원 66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지원 66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지원 66 육아휴직급여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450만원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장된 개념으로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늘어난것이 특징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라고도 불리며 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이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시스템 개선 확대

영아기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차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도와주는 제도이다 24년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을 200 4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급여의 표준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되는 제도입니다 특례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4년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부부동시 아니면 순차적 사용 시 1년 동안 최대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급여가 상향되며 6개월 차에는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의 경우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쉽게 안내드리자면 단축기간 동안 조기퇴근한 만큼 회사에서 삭감된 수당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사용 가능 시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단축 후 업무시간 주당 1535시간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지급급여 매주 최초 5시간은 표준 임금 100 그 이후 시간은 80 계산 오늘 2시간 단축임금 200만 원 200만 원 x 540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때에 육아휴직제를 권하는 정말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이 매우 간단하며 육아휴직증명서는 첫달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1년이었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고 하니 엄마아빠들 육아휴직을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변화하는 제도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지원 66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시스템 개선

영아기 특례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