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지원비 지원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원받을 수있는 금액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혹은 격리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생활지원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상 및 신청방법
현금과 체크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희망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의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가구는 자신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과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비 금액과 신청 방법은?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열여덟살 이하인 경우 rarr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연락을 받습니다. 이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부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 이후 검사결과 통지가 되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진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격리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