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1년에 수익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오늘 평균 손실액에 비례하여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수익 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9월 20일부터 5일간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오전 9시 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대상여부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직장 소재지 시,군,구자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 2분기 손실보상금 수령 일정.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사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산정 방식
이번 4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3분기까지와 동일하지만, 보장률이 80에서 90로 10 올라감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과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평균 손실액과 대비하여 비교한 후 보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계산기로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지역과 시설 평균값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신청하는 첫주에는 5부제로 운용을 하오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운영기간 3월 3일7일 대상 단독대표 및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로 나누어서 나머지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3일에는 3,8, 4일에는 4,9, 5일에는 5,0, 6일에는 1,6, 7일에는 2,7 로 끝자리가 일치할 때 신청합니다. 3월 8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 및 타인통장 대상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202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청가능한 2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기업 중 수익 감소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고, 이후 주의적 감시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18일간의 영업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1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해당 기간에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 주요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 식당 및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시고,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