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변경되는 점 살펴보기

5인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변경되는 점 살펴보기

5 인 미만 회사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휴업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등 연관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해서 적용 예외를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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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적용 범위

5인 미만 회사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권한 혹은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마음껏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바르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오직 하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회사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본보기 검토

이곳에서 끝이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중에 5명 미만 가동일수가 14일(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연관 규정이 A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확실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