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생 기초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조건, 예측 수령액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달 최소한 323,18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금유일하게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에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보험 월급액 같은 것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황혼의 시기에 금유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연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때문 이곳에서 단순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연산 결과는 바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 실제 구체적인 선정 여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A. 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녀인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불가숙련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2023년 소득인정액 조건 같은 것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보험 가입기간이 반영된 보험 소득재분배급여채권시장 A월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되면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A.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숙련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1958년생 이상 어르신이고 소득액이 일정수준 이하, 하위 70인 분이라면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1 국민연금공단지사 접수2 우편청구3 전화, 팩스요청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청구기한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그런데 향후 연금지급이 발생할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의 금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인정액이 변경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자격이 되시는 해에 소득인정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근로 소득, 기타 소득, 금융자산, 일반재산, 차입금 같은 것을 고려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금액은 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관련 하시는 분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인 수입 수익 수준 하위 70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2022년 대비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만65세이상의 근로자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