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요구사항 안전운임제 정리

화물연대 파업 조건 안전운임제 정리

연일 뉴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4일 0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후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전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의 큰 이유는 무엇인지, 화물대대는 어떤 단체인지,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화물 운송 차주들이 모여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모여 만들어진 화물노조와는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화물 운송하는 기사들이 특정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위수탁 등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못해 노동조합을 통해 화물연대를 출범시킨 게 설립 배경입니다.

지난 6월 피해규모액이 정부 추산 약8조 규모로 계산된 경우에서 이미 화물연대 측은 지역별 운송거부 대상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컨테이너는 의왕, 평택항, 부산 등 주요 컨테이너 화물이 출고하는 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강원, 충남, 충분의 경우 콘크리트 운송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사현장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포항의 철강, 전남의 반도체 화학단지, 대구 경북은 구미산당 생산제품, 제주 농산물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원자재들의 운송을 막기 때문에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 일몰제 폐지
조건 일몰제 폐지


조건 일몰제 폐지

일몰제 폐지

일몰제란 해가 떠있을 때는 빛이 환하다가 지면 어두컴컴해지는 것처럼, 어떠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만 실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선 3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주, 화물운수업자, 화물차주 간의 여러가지 의견으로 안전운임제에 관련한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 안전운임제 차종 및 상품 확대
조건 안전운임제 차종 및 상품 확대

조건 안전운임제 차종 및 상품 확대

차종 및 상품 확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행하는 안전운임제도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입장에선 이전 시행되던 운임구조는 유가가 반영되기 어려웠으나, 안전운임제엔 유가 상승을 운임에 규칙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다른 품목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먼저 확대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및 곡물, 택배 지선 및 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적용 상품 확대는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의 조건 3가지 및 각 집단의 입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측의 입장을 읽어 보았을 때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좋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