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지연이나 거부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직원의 노동력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법이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이런 상황에 관하여 고용주나 연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여건에서 손해를 입은 직원은아르바이트생 포함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나 근로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진정서와 증거정보를 스캔해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정보를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참석 진술을 요구합니다. 참석 진술은 노동청에서 진행되며, 신고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입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우편 혹은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놓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번호와 팩스번호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증거정보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까다로운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고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관할노동청은 사업장소재지 인근 노동청을 말하는 것으로, 어디인지 헷갈리신다면 노동청 관할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1층에 고객지원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작성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고 이를 무기?로 임금 체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사용자의 정보, 체불임금의 내역과 근거, 체불임금의 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까다로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정보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 소개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란 임금체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노동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노동청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당 연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체불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노동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