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하기
늘 구입하는 필수 생필품의 가격은 이전보다. 높은 판매 가격으로 오르고 있는데,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알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가 없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구매자가 연마다 영수증을 접수 신고하지 않고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알아서? 접수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핸드폰 앱 인 손택스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휴대번호 등록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뒤,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선택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초 공제한도와는 독립적으로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독립적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미발행한지 5년 이내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할 경우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하게 되면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미발행건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단, 동일인이 지급받을수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