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방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합니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이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합니다. 상세하게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입니다. 월보험료를 780만원. 글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가 맞는 이치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기에 제대로 논할 수는 없지만, 780만원이라는 것은,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이 2억이어도 상한액인 110,332,3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닥칠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재정의 위기를 미리 대응하고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주 요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피부양자 지위를 탈락시키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해 재정고갈을 막기 위함입니다. 직장가입자도 봉급 외 소득 해마다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특히 피부양자에게도 연소득 3,400만원 미만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했으나,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 규정
최근 개정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일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택담보대출혹은 보증금담보대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전 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지역 가입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공제 연관 곤란 이전 규정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주 거주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 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카드 자동이체 신청시 대행수수료 0.5가 청구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자동이체 출금 날짜는 매월 10일이나 말일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25일 선택 가능출금 2일 전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부터 출금이 진행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제 절차를 설명하는 예시
모기지 부채 공제가 어떠한 방안으로 작동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하는 데 좋은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는 2021년 5월 1일 T은행에서 주거 목적으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득일은 5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A 씨는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택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제 신청 시 주택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보험료 계산합니다. 무주택자인 또 다른 지역가입자 B 씨는 보증금 5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Y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일자는 2021년 10월 1일, 전입일은 10월 15일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지역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50인 3,911,280원입니다. 직장인은 본인과 사업자 55부담 체계인점 참고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 점수산정 방법이 있으며, 이곳에서 나온 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보험료를 산출되게 됩니다. 1편에 이어 2편까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요율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요율체계가 변경될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