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11924)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지원내용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1월 19일수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한민국정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가 종료되는 시점1.24.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후 4sim;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기가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아니면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