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10#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법인전환, 법인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아니면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관하여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이로써 경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정책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더 줄게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부부 합산 연 수익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섯 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금공제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실시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획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예금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이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더욱 유도하고 주택 청약 저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결혼자금 5억까지 과세 면제 증여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 면제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신혼부부는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혼자금을 받는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아니면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sim1천800만원에서 600만원sim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아니면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