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조회, 계산방법

자동차세 납부, 조회, 계산방법

이번에는 곧 다가올 6월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부 대상자라면 꼭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얻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번 6월, 12월에 냅니다. 하지만은 경차 같은 경우는 보통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6월에 1년치를 모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은 적재량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한 후 자동차의 연식이 3년 이상 지난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계산됩니다. 자동차의 차령은 총 12년으로 하여 12년까지 매번 감가상각 되어 계산되며, 12년부터는 자동차세 금액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식별 경감률 승합자동차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됩니다.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의 경우는 대형승용으로 승용차로 세금이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 1년에 한 번 65,000원의 자동차세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웹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직접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 및 전화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중 가장 많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웹 사회 접속을 통해 납부하시는 방법이더라구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웹 지로 사회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월,3월,6월,9월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9개월분4월12월의 10, 6월은 6개월분712월의 10,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공제 각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방문 아니면 유선 신청, 웹 위택스 가입 후 신고 납부방법 연관 신청월의 납부일까지 국내 모든 은행 및 우체국 ATMCD 납부 웹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술된 가상 계좌로 납부 통화 ARS 납부18990076 별도의 것들 자동차세 연납선납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12월 고지 선납 후 소유권기존 및 폐차 등 변동시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돌려드립니다.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선납은 유효하여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법

2015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배기량이 1,591cc인 세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1,000cc이하의 경우 80원, 1,600cc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200원입니다. 세단의 경우 1,600cc이하이므로 1,591cc에 140원을 곱한 222,740원이 연세액이 됩니다. 차의 나이도 감안합니다. 차는 3살부터 1살을 더 먹을수록 5씩 상각 됩니다.

예를 들어 3살이면 상각률은 5, 5살이면 상각률은 15입니다. 제작연월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의 차의 나이가 다르므로, 앞서 계산한 연세액 역시 상하반기 절반으로 나눠 차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22,740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111, 370원이 되어 상반기는 6살이므로 20, 하반기는 7살이므로 25를 상각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 등록하거나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 기간이 조정되어 징수됩니다. 제1기분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