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비정규직 프리랜서 알바로 실업인정 가능 (후기)
어느새 시간이 흘러 흘러 5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5차 신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에 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철저히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별로 재취업활동 적어도 횟수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직접적인 입사지원과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되어서 5차 실업인정일에는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그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급여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두번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취업특강을 활용했는데요.
지난달에 입사지원을 해볼만한 곳의 취업공고가 떴길래 입사지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같은날 동영상 취업특강도 수강을 했던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비정규직 프리랜서 예시
아래는 제가 그야말로 이력서를 제시한 데이터라벨링 업체의 구인공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월급은 커녕 시급도, 월급도 아닌 건당 140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제목에 떡하니 프리랜서라고 박혀있기도 하구요. 이런 조건의 일자리에 이력서를 낸 것도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해줄까요? 실업급여 프리랜서, 실업급여 알바 등등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상쾌한 정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답변을 줬는데요.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든 관계가 없습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