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보험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우 따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등등 소득으로 생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 아니라 수입 수입액 하위 70%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수급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과 금액은 얼마이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다르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연관이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계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미가입자일지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서 생계가 힘든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월소득인정액)
소득조건(월소득인정액)

소득조건(월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에 기반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020,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 현재 월 수익이 1,000,000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500,000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총 2,5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로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부가구라면 3,232,000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수익이 있는 업무란?
수익이 있는 업무란?

수익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수익이 있는 업무란 직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총체적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divide; 종사월수- 근로소득한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한계 = 총수입한계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시간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아니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한계 2가지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수입 수입액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수입 수입액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에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월 수입 수입액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금융자산, 건축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집니다. 부부 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