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 환급금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 환급금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B급 전문가 Better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7편 보험료 세액공제편에 관련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할 겸 해서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보험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번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납입한다면,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매번 한도는 연 200만원 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비교
소득공제 세액감면 비교

소득공제 세액감면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가 단어를 많이 어려워 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감면 항목을 구분해서 알아두면 카드나 현금 사용의 지출내역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으며 세액감면 항목은 근로소득세액, 자녀세액, 연금계좌,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이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 비율
소득 세액 공제 비율

소득 세액 공제 비율

소득공제 비율은 종류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공제를 받으려면 첫번째 신용, 체크, 현금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30 소득 공제 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만일 1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100만 원에 관련해서 1530의 공제가 계산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전통시장은 4050 문화비는 3040로 한시적인 인상이 되어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을지라도 높은 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카드 공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증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알고 싶은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세상담센터에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던 여러 문의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을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월세 세액 공제 및 현금영수증 중복 청구 가능 여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액 및 서류, 가족 관계 등 실질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공제

그 외 공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매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복공제 교육비 공제와 근로소득자 자녀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퇴직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