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ft실업급여 개편내용)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ft실업급여 개편내용)

이번 5월에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업급여 개정 사항 총정리 및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내 실업급여 계산 조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분들 모두 개정사항 숙지하시고 꼭 실업급여 다. 타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외국어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재취업활동 강화
5 재취업활동 강화

5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특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수가 210일 이상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외국어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워크넷 입사 지원 가능 횟수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5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모니터링 강화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 검찰, 경찰 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변경 실업급여 조건
변경 실업급여 조건

변경 실업급여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여태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되며 훈련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교육 수강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4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변경내용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변경내용1.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2.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방식3. 재취업활동 인정방식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업급여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조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황을 오히려 이어서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