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티비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아파트, 원룸, 주택 등)
최근 수신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KBS에서 발표했는데요 수신료가 곧 월 3,800원이 될인데 어떤 분은 TV수신료 어떤정도로 한다고 그냥 귀찮아서 내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티끌 모다. 태산 아니겠습니까? TV가 없는 가정이라면 소개하는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당장 해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KBS TV수신료 면제대상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TV수신료를 꼬박딱 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룸 TV수신료 해지
원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처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 전기요금만 따로 납부하면 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경우엔 집주인 혹은 관리 사무소에 말하여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고, 전기요금이 따로 본인의 이름으로 청구 되는 경우 아래 주택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지시켜주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통장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요건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야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혹은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정내리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명백한 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 대상
칼라 TV 수상기가 설치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개인은 TV 대수에 연관 없이 세대 별로 월정액을 부과하며 단체는 TV 대수 당 수신료3,800원를 부과합니다.
아파트 공시청 설비로 시청하는 세대, 유선방송, 케이블 방송, IPTV(SK브로드밴드, KT올레,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 주방 옵션TV, TV겸용 PC모니터, 휘트니스 러닝머신 부착TV 등에 모두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세 개별 납부 가정
전기세를 개별적으로 쓰시는 만큼 납부하시는 가정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kbs, 한전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해볼 수 있어요. 방법은 최우선으로 KBS나 한전에 전화를 걸어요. KBS는 15881801, 한전은 국번 없이 123 이입니다.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 어디로 거셔도 상관없어요. 상담원이 연결되면 전기 요금 고지서에 기술된 고객번호 10자리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개를 하는데요. 현재 집에 모니터 혹은 tv가 있는지, 원래 없었던 건지 쓰다가 없앤 건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이사를 언제 온 건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면, 이에 관하여 답을 해주시면 돼요. 전에는 tv수신료 해지 과정에서 상담원과 싸우기도 하고 해지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