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홈택스)

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홈택스)

23년 15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무실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3년. 7월. 31일까지 기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복지이음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번 따라 하기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제출 대한 방법이고 다른 항목은 제출방법 따라 하기를 보시면 제대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이미지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대한 이미지다.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한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눌러 줍니다. 제출방법 따라하기를 클릭해도 동일한 설명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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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첫번째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제출을 예로 들자면, 제출기한인 7월 31일 전에 이미 한번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나처럼 제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인정상여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라면 이방안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한다는 것은 홈택스를 통해 제출을 했었을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및 회원가입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탭에서 복지이음섹션의 복지이음 안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와 같은 경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제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면 여기에서 첫차례 메뉴로 들어가서 재작성 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vs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명세서와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서식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일종의 수시 제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의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제출 기한도 다른데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로 제출하고 사업소득은 매월 제출하게 되죠.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수시로 소득을 파악하여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의 소득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제도이기는 합니다.

직접 입력할 경우

1. 내외국인을 선택합니다. 2. 소득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내국인일 경우, 세 적에 없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일 경우 세적에 없더라도 등록은 되지만 하지만 이후에 세적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소득자성명을 입력하고, 거주자구분을 선택합니다. 4.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근무기간은 앞서 입력한 귀속 연도 지급시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5. 급여 등과 인정상여를 월별로 구분하여 차례로 입력합니다.

6.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합니다. 7. 등록할 자료 수만큼 반복하여 등록합니다.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1. 먼저 소득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우측에 EXCEL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제작된 팝업창에서 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내려받는다. 3. 작성 전 제출요령을 참고해 서식 변경 없이 엑셀을 값만 입력해 작성합니다. 4. 엑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5.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파일 업로드 팝업 창에서 파일 찾기를 선택 후 작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