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문답자료 FAQ
매번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타 소득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백만 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공제 가능함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개개인별로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개개인별로 중복하여 공제 부양가족은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35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가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턱 낮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근로자는 매번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 요건인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업종 취업”이 ”퇴직 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이 소득세 감면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늘었습니다.
중소중견사업체들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에 한해 50중견 30에서 9050로 늘어났어요.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입니다.
장애인 증명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쉽고 간단한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소개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데이터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으로 승인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신이 중소기업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무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면 제외업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위 업종 외에도 제외업종은 중소기업 감면신청 승인 확인 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