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고용 수당 알아보기 (지급조건, 신청방법)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잔여일 수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 1년 정도 근무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기에 재취업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소프트웨어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소프트웨어를 영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청 시 주의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 요청 시 주의하실 점은 소프트웨어를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날 혹은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시한 날 과거 2년 이내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신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강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인 상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과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 구직 수당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이에 절반 50%인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2개월 이상 이어지며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영구히 근로한 경우 연관 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영구히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②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혹은 소프트웨어를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영구히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대상?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첫째, 지원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청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인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절반의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것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의 시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지원 내용?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 수당 금액은 하나하나 받는 구직 수당 금액에 미지급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1일 30,000원이고 30일 동안 무급이면 (3X30)/2 = 450,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지원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고용노동쪽 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