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연말정산 입력하셔도 나와요 2.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별도 회원가입을 안해도 간편인증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완료하여 로그인하였습니다. 4. 인증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 , 세액 공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5.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교 등록금대학원 제외 및 입학금 등의 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지출내역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수익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시 퇴거
거주자 아니면 동거 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아니면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100만 원 이하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세부적인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40 지금까지 만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