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 방법 총정리(기준경비율, 간편장부 2023 5월)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 방법 총정리(기준경비율, 간편장부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가격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외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or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아니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or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아니면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유지 불열심히 가산세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MIN ,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2.6배 주요경비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매입비용 상품, 제품등, 임차료, 인건비 여기서 MIN은 최소값을 의미하며,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서 프리랜서의 경우 60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용 항목 결정
비용 항목 결정

비용 항목 결정

1년간의 지출건들을 매건마다. 비용 항목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용 항목은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그 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출한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갈 것인지를 가능한 제대로 넣어주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의 식사를 했더라도 직원들이 먹었다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래처 담당자와 먹었다면 접대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금액의 같은 장소이어도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리 적용되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비용을 증빙 없이도 단순경비율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하나하나씩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16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만 원만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접해본 모두채움신고서가 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공지 상 모두채움 유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외에도 단순경비율 유형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높게 되면 추계신고로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중간쯤 위치한 방법으로 재화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검증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준경비율만큼은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요비용이 없습니다.면 기준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은 보통 많아봐야 20대이어서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단점 무기장가산세 부과와 소득탈루 위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단점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탈루란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