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안내
현재는 정말 고용이 무척이나 불안하지요. 평생직장이 없어진지도 정말 오래인데요. 근래에는 경기까지 어렵다보니 훨씬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방문해주신 분들도안내에 그러므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어질 것같은데요. 급여를 지급받아 볼수 있는 자격조건과, 최대 지급받아 볼수 있는 일수, 그리고 지급금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고혀중이시거나, 실업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방법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같네요. 먼저 이 보험제도는 근로시에 원천징수되어지던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1 상한액, 하한액 확인 구직급여 이진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됩니다. 1 상한액 1일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한 경우 2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게 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구직급여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의 가 과거 80에서 60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감소됩니다. 이를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에는 185만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보다. 20p 줄어든 135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액적으로나 185만원과 135만원은 체감확 확 달라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실업급여 185만원이나 주는데 자기가 왜 중소기업이나 다녀? 어차피 세금 떼고 받는 돈은 비슷한데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고용 대신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이 135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체감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에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해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0.9 로 계산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0.8 *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 1월 60,120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9160 * 0.8 * 8을 하면 58,624원으로 60,120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