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대상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등록되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 중 이번에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참여 기회를 제대기오염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지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실직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처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이구요 단,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이건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120억원 이하(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80억원 이하(농업,어업,임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소매업 등), 30억원 이하(기술,여가, 임대서비스 등), 10억원 이하(숙박,음식점 등)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영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이어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17등급 고용보험료 5020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충청남도, 울산시, 광주시 17등급 고용보험료 30 를 지원합니다. 강원도 12등급은 보험료의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70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지원대상으로는 처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이구요 단,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