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시 대처 방안 , 보상금 지급 총정리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입사를 할떄 아니면 1년이 지나면 올해의 급여나 월차 년차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사중에 하나로 생각 하게 된답니다. 매년 주어진 휴일을 어떠게 잘 활용을 하여 연휴와 이어서 보낼수 있는지 미리미리 달력을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이전같은 경우라면 휴일을 쓰기전에 위의 상사 눈치를 보고 언제 써야할지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노동법에 일반적인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굳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라고 하더라도 일 급여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0인 근로자 이하의 소규모업체의 경우 입사를 할떄부터 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나 많은듯하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으로 하여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를 마쳤고 그냥 퇴사를 하기로 감정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이런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탑깝게도 해고가 당할때 까지 버티는 경우는 잘 본적이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된 근무자가 휴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습니다.고 했으니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 1년이 될때 발생하는 연차 26개 11개 15개 와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4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 기본 임금 등을 적용하여 둘중에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일 근무시간 잔여 연차갯수 적용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휴일을 쓸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담당자와 명확한 소개를 받고 싶을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아래 연락처 보기를 통해 고용노동쪽 각 담당자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법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해고, 취업규칙, 등등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휴게, 특례업종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소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임금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여성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연차휴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유연근로시간제 회계일과 입사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휴일을 계산해야 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아니면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하거나 통보를 해야 연차 사용의 촉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개개인 통보하지 않고, 사내 게시판이나 전체 공문으로 사용을 촉진한 경우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소멸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수당 미지급 조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지급의무 소멸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휴일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80 계산
연간 80 이상 출근율을 따진다면 위의 표에서 가정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250일 중 200일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일이 46일이므로 25046204일이 되고, 204일을 250일로 나누면 출근율이 81.6가 되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이나 대기업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을 연차휴가를 계산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