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행동인지 절세하는 행동인지 잘 이해하고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등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봉에 대해서가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과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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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예금 납입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12월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매번 종합소득 4,5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번 납입액의 13.216.5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물론 납입한 저축금액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코 세액공제입니다. 2022년까지 400만원 이었던 연금저축의 세금감면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통한 최대 세액공제액 또한 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진감씨가 있습니다. 총급여는 4000만 원이며, 1년간 신용카드로 700만 원,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해, 총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진감 총 급여 4000만 원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체크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총 사용 금액 1400만 원 총 급여 4000만 원에 관하여 최저 사용 금액 25인 1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한 400만 원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