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공무원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시 공무원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액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오는 9월부터는 잘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2 계층 구분
2 계층 구분

2 계층 구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하는 계층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OO 이하를 대상자로 한다라고 하여 혜택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조건에 맞지만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누리집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고용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
3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

3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

고급자동차와 고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산에는 소득환산율을 곱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위의 경우 A 서울 거주자가 아들이 사용하던 가격 1,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한 대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으로 1%만 가져도 자동차 가액의 100%가 반영되므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 해당 자동차를 모두 소유한 결과와 같습니다.

차는 소득환산율이 100이므로 1,000만 원 X 100 1,000만 원 X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4.17 417,000원 12개월 34,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계산에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29.8만 원298,447원에서 34,750원을 뺀 금액인 263,697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공적연금 수령자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공적연금 수령자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공적연금 수령자 영향

이로 인해 은퇴 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매달 1,667,000원 이상 받고 있으면 연간 합산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 1843명이었습니다. 이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인원은 20만 4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합니다.

보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실상 연금수급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2천만 원 기준 연간 약 180만 원 이상으로 9% 이상에 연관된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법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변경할 차량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가입한 후 가야 하며 아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은 전산조회가 가능하여 굳이 안 가져 가도 됩니다. 앙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간다면 작성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 양도증명서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인에 공동명의자 성명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와 아버지라면 나 아버지가 양도자임그 후에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내고 다시 창구로 가면 인지세채권 매입금액 할인해서 납부하면 새로운 차량등록증이 발부되며 차량 번호도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주행거리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가면 좋습니다. 만약 가족 간 공동명의라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혼자서 처리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

사실 경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필요해 늘리기 위해 납부자를 늘리려 한다면, 피부양자 박탈 소득기준을 더 내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조기수령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받고 더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는 조금은 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경우도 어버이 포함 저, 그리고 동생 2명이 모두 근로자일 때가 있었고 연간 건강보험료만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