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본 포스팅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제 없이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매기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분처럼 특정 항목에 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계산식이 들어가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주제로 설명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최고의 절세 전략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매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이용해서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하기
대중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하나하나씩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