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모두 채움 서비스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모두 채움 서비스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돌아오면서 이직으로 인하거나 이중근로수입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 즉, 하나하나씩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 통지에는 세액까지 적어서 오게 되지만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냥 모두채움신고에 작성해 준데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채움신고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와 복수 근로소득자 그리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외 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모두채움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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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팩스 스마트폰 홈택스앱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제출 신고서 제출 우편으로 받은 공지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팩스로 전송좌측 상단에 적혀있는 팩스번호이용 2. 종합소득세 전자 납부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로그인 국세 조회납부 혹은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확인방법

모바일 알림카톡 혹은 네이버, 우편으로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고유형을 모른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공동 혹은 금융인증서 조회발급 세금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여기에서는 신고안내유형을 통해 본인의 신고종류 확인이 가능하고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확인도 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신고 전에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 ARS 신고방법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거나 적으면 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ARS 신고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이는 ARS를 지원해주는 앱이 설치된 경우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 작성된 것이면 정확한거 아닌가?

그렇지요. 정확?할 거다. 저희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거나, 정보가 없습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단점은 국세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단순경비율로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에는 사업자의 부양가족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 본인만 인적공제를 받는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모두채움신고서라 할지라도 사업자 자기가 확인 후 추가로 입력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체크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이윤 사업이윤 외의 다른 수입이 있거나, 다른 수입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득 종류에서 처음 선택해 봅시다. 1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선택하고,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그 외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수입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됩니다.

근로수입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입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접속하셨을 때 모두채움신고를 누르시면 아래에 제출하기와 변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지 마시고 수정하기를 클릭하셔서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넣어 보는 겁니다. 의외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도 원래 세금과 똑같습니다. 하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세금으로 신고납부 혹은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모두채움신고를 하신 분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니 그 전이라면 신고는 몇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종에 제시한 신고서가 연관된 것입니다. 한번 쯤 해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확인방법

모바일 알림카톡 혹은 네이버, 우편으로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고유형을 모른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