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중복공제 가능, 불가능 여부 (연말정산 문의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중복공제 가능, 불가능 여부 (연말정산 문의 방법)

4.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일 이내 차입하고, 근로자 본인 소유주택 명의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금액 한도 예 매매일이 2022년이라면 해당 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함 2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여부는? 주택 구매시 공동명의인 부부도 있을것이고, 제3자와 소유한 경우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면서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명세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의 추가할 부양가족은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하고 삭제할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항목에서 부양가족의 추가 및 각 항목에 대한 Y 혹은 N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가족 이외 추가할 가족이 있으면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기준초과,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여부에 대하여 Y예, N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 사항이 모두 끝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혹은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차입하는 경우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 해당 주택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내 집마련 저축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기준 총 월급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개별화된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데이터를 분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현실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대상 공제율 신청방법

먼저 월세 세액감면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누리집 방문www.hometax.go.kr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감면 신청페이지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변경되는 점

올해 월세 공제에서 변경되는 점도 알아볼까요? 먼저 월세 세액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rarr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대상 주택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나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