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알뜰사용으로 연말정산 활용하기

신용체크카드 알뜰사용으로 연말정산 활용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2023년도 바뀐 4지가 있었으나 혹시 알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전하는 정보 잘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바뀐 정보 전해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 신청할 때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랑 1년 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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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지출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지출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 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소득공제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예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다음으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다면야 이를 선택해제합니다.

우측 상단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 진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다운로드 진행하기 팝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진행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일정

연말정산의 일정에서 근로자는 23.1.19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인 경우에는 자료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일괄제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제공을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출은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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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계획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이야말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한다면 남편도, 아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의료비 지출도 남편이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