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
실손의료보험금청구공통서류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