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선정할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현재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과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 군, 구에서 특성과 비교를 하여 산정하고 이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음으로써 결심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에 있다고 보시며됩니다. 시세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사람에 따라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세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혼돈을 방지할수 있고 때에 따라 재개발로 이어진다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설정 기준
공시가격이 설정되는 기준은 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약칭 부동산공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법인데, 법의 이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을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류한 이유는, 각 부동산의 분류에 따른 공시 내용을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인데, 지가의 공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가의 공시와 부동산의 공시를 분류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구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살펴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공시내용과 확인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조회 버튼을 캡처한 것인데, 보이는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등 각각을 구분해서 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 토지에 대한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실제로 거래가 실현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혹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부동산의 주소 혹은 위치를 검색하면 기준일 별 공시가격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설정 기준
공시가격이 설정되는 기준은 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구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살펴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공시내용과 확인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시가격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혹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부동산의 주소 혹은 위치를 검색하면 기준일 별 공시가격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