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적용 시 어느정도로 받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적용 시 어느정도로 받나

신청가능 연령 2024년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혹시 수급 대상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셔야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화하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오는 12월 말 공지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Case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부부가구 1인
Case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부부가구 1인

Case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부부가구 1인

남편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 1인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남편의 소득,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선정기준액은 323.2만 원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액이 70만 원, A급여액이 42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250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액 남편 20만 원 부부감액 1인만 해당하는 경우이기에 감액 대상 X 남편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중 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받고자 하시는 분의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득과 재산이 높지 않으신 분들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아니면 이혼 관계 시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까지 확인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부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여도 사실이혼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사실혼의 관계일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노인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사실혼, 사실이혼을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하는 곳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기간은 별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만 65세 생일이 오는 달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빨간색 중요 표시 되어 있는 것들만 직접 챙기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저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2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10만 원배우자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2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배우자 20만 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배우자 16만 원 = 32만 원 소득역전예방 감액 323.2만 원 320만 원 3.2만 원 따라서 소득역전예방 감액 적용 후 합계가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부합산 3.2만 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되는데 최저금액이 부부합계 기준 64,636원이므로 부부가 하나하나씩 3.2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가능

기초연금은 특히 소득액이 낮거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ase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부부가구

남편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 1인가구”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실혼 아니면 이혼 관계 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