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매년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해마다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2.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소득공제 종류는 대분류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도 같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이 종료되지만 이런 소득공제 항목들의 총 적용 금액은 연 2,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해당 소득공제 항목 중엔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내사용 목적 있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제하여 결정세액을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납부해야할 세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또 한 번의 공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교육비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인 총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모두 줄여야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절세효과로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가능한데 부양가족아버지이 집을 10억 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과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양도차익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2억 원 그 외 장기보유특별공제 0.2억 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 불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음으로 퇴직급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가고 퇴직하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으로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이 2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200만 원이 연간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빼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과세 면제 제외 5백만 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익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이 초과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33만 원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70%) 233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 구해집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소비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도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 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대한 것은 공제한도 초과요금에서 하나하나씩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