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 없습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손해를 본 연판매 수익 2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방법과 대상에 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의 사업자가 서울 배경의 다수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한다고 보면됩니다. 동업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중 1인이 신청하셔서 받습니다.
이 경우 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2. 2. 7월 3. 6일 2400까지입니다. 신청 첫차례 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을 합니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방법은 아래서 설명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치구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으니 방문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래 화면과 같은 URL로 접속하여 PC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현장 접수처2월 28일 3월 4일 운영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은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영업 중인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무실 증빙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여타 지원금 신청과 같이 처음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그다음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