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사용해서 연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추납제도 사용해 연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로 단기, 장기로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군복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국적상실 등의 지급사유가 있다면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야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은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에 국민연금 납부율을 곱한 금액이 추납 금액이 됩니다.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은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군복무 종료일 이전에 가장 요즘에 납부한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군복무 종료일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면, 군복무 종료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 부금율을 곱한 금액이 추납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율은 9%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연관 없이 자신이 선택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적어도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경우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만 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더 많은 국민연금 추가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날부터 전역한 날까지의 기간을 추납 기간으로 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기간은 추납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A 근로자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기간은 추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의 추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총 23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는 군복무를 한 사람의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그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군복무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증가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그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D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 근로자의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은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해외거주자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납부정지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구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9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해외에서 +82-63-713-69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연관 없이 자신이 선택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