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환자 및 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중인 사업으로, 오늘은 의료비로 인한 지출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에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자는 최종 진료일 혹은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여러분이 구비서류를 갖고 지원 신청하면,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의료비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만약 입원 중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하고, 똑같이 심사 과정을 거쳐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때,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지원금액을 지급받고 그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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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매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질환에 독립적으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포함하여 매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해당되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만 해당됩니다.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니, 체크해주세요 3 재산기준 집, 토지 등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총합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환자의 퇴원일 아니면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난적의료비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조회해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이해되셨나요? 막막하기만 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신청기한 꼭 잘 확인하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매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