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금액변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의 일반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었으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액이 없을 경우에 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및 나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는 것을 대화하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이때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증가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좀더 빠르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가입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부터 그 이후는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앞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액은?
조기수령 신청을 하여 5년 일찍 받는다면 지급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즉 30 적게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63세부터 구급 개시 시점이 바뀌게 되어 조기수령을 1년 앞당겨서 할 경우 6가 줄어든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도별 6 p 만큼씩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수급 개시 시점에 정상적으로 타는 것보다. 금액적으로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소득 생활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득과실, 장단점
전문가들은 보통 조기수령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명 손해 연금이라고 부르면서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령금액은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줄어듭니다. 즉, 5년 최대로 당기면 30까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당겨 받는 시기로 구분해보시면 5년 과거 대비 70수령,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입니다.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2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액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중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소득액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야 소득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결별 지급률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급개시연령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나이별로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시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본 지급률입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가능한 기간은 5년 이전인 58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나이별로 지급률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