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돈 쩍게 쓰고 싶은 “쩍돈”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지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알아본 상세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모든 업무인에게 관련되는 신용카드 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편을 공부해 보면서 쩍돈도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신용카드 사용 전술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 는 지 알아보고, 신용카드 사용 전략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한도 산출하는 Flow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Flow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표 정리 한다고 두상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하기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하기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하기 예시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세하게 신용카드 사용한도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rarr; 예상세액 계산 rarr; 계산실적 상세 보기 rarr; 신용카드 등 사용 한도 옆의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결제수단별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며, 연봉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공제 제외 금액)에 대해 차감을 해줍니다.

저 똑똑같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9백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에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을 곱하여 1347만 원의 공제 가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8천만 원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관련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 사용한도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증가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현재 해 귀속 연말정산에 활용 이용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 (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부터 볼까요?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수 만큼 공제해줍니다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명당 150만원[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 (2) 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수입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Flow와 간소화 서비스의 계산된 산출 과정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몇 가지 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자 -. 연봉의 25%는 어차피 공제 제외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최대로 누려야 합니다. 2) 현금/체크카드로 공제한도 만큼만 사용하기 -. 공제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도 공제가 더 되지 않으니, 공제한도만큼만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