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월급 월급 고시 및 고정상여금 최저월급 산입범위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고시 및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당일 2023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몇 년만에 빠르게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최저 임금과 최저 시급, 그리고 물가하락 상승률에 부합하는지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이번 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라고 합니다. 월 환산액 기준 이번 해 2022년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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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 다른 수당도 받는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도 받는다

본인은 다른 수당도 받는데 글쓴이의 말을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나 상여금을 매달 받는 직원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즉, 명칭에 독립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2022년 급여 명세서를 보아하니, 매달 기본급 150 상여 59만 원이 들어다가올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당연히 현물스팸 선물 세트, 사과, 소속기업 제품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퉁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 외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라던지, 연차수당 여럿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3.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 (2023년 기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일정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내후년(20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 됩니다. 3.1. 정기상여금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times5101,529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times1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불참했을까?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입니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제시한 10 인상을 단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이번 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이야기하는 복리후생비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 도움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지급 제외을 의미합니다.

※ 이 예시를 보시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액이 연도마다. 늘어 2020년에 임금 한 푼 올려주지 않고 2019년 임금을 동결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사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위 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가주인 모든 기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입,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령이 현저히 낮아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