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 내 청약 점수는
최근 시기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주택 가격 하락 소식이 들려오지만 일생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주변 환경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즉,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고 대부분의 인원은 내 집 마련 아니면 투자를 위한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망설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입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찌보시면 당진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에만 휘둘린다면 내 집 마련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 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 가점표에서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수로는 최고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지원자 본인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청약 지원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자기가 본인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부양가족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청약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같은 세대에 있습니다.
하더라도 혼인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계비속이 만 30세 이상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더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더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야 두 명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무주택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가점은 최고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2점, 이후 1년씩 비율이 증가하다 때마다. 2점씩 늘어납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최고 점수인 32점을 얻습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 신고일로부터 산정합니다. 3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인 28세에 혼인을 한 경우는 28세부터, 35세에 혼인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등등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야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소형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점수 산출 부양가족
둘째로 부양가족입니다. 최고 35점 만점입니다. 판단 한 명당 5점을 받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10명이 넘는다고 해도 최대 6명까지만 인정되는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부부가 자식 두명이 있다면, 본인제외 부양가족이 3명이므로 20점입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자식만 생각하시는데, 범위가 더 넓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양가족입니다. 3세대 가족분들이 당첨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력 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버이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고 3년 동안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표의 점수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가입기간미만1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10년 미만일 경우, 10년1점11점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낮아 청약 가점제 경쟁에서 낙첨한 경우, 추첨제로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처음 공급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