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지급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실업 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했을 경우 지원받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네가지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저희가 흔히 실업급여를 언급할 때 떠올리는 지원금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 수당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 수당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 수당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세 미만과 이상 모두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30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초기디스플레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안내를 합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실습은 방문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

만약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어 제보했을 경우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하여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쪽 민원마당을 통해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위와 같은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아래 조건에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자신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