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개(02세, 35세 보육료 지원)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입소 입학하는 혹은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신청 하여 3월부터 적용 받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복지로에서 사전신청 해볼 수 있고 사전신청 방법에 에 대하여 같이 알아 보시겠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 중요합니다. 이 기간내에 사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급이 미루어져 어린이집 보육료 혹은 어린이집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부모 사비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꼭 사전신청 하세요 보육서비스 전한신청 한다는 케이스에 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원 내용에 대한 통보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6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리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환 등의 사유로 일반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특수교육기관 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기관 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정밀 연구하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보육 서비스 이용 전, 보호자와 어린이집이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보육 자격이 책정된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연장보육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소 일반보육시간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다문화 가족이 국민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부에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전남편이나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이상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이상 아이의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됩니다.
보육료 결제방법
보육료 결제방법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만들었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되면 매월 15일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료 결제 안내 알림톡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등록해서 보육료를 결제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내용은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진료 등 출석하지 못할 때는 어린이집에 출결인정요청을 하셔서 정부지원액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