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일 아동수당 어린이집 부모수당 신청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일 아동수당 어린이집 부모수당 신청 총정리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아오시던 분들꼐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세세하게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2023년 부터 더 많은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살펴보서도 파악하실수 있으니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아이 키우는데 정말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내려간 지금 경우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아이키우는게 더 만만치 않은 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고 1천 8백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차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
어린이집 차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

어린이집 차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바우처 금액514000원보다. 커서 차액186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때문에 계좌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계좌등록은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따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다만, 1세가 문제입니다. 1세 아동인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부모수당을 받으면, 부모수당과 바우처 금액의 차액 152000원을 어린이집에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1세 아동 부모는 따로 신청을 통해 부모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모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바꾸는 신청임 부모수당을 안 받겠다고 등록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된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전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아이사랑포털, 아이사랑 앱에서 결제가 된후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월 100만원이 2024년부터는 주겠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거의 60만원정도가 어린이집으로 가게되어 기존에 월 30만원정도의 영아수당을 받는 정도로 줄어드는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가.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만 0세아 22.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아 21.1.1 21.12.31. 만 2세나 20.1.1 20.12.31. 만 3세아 19.1.1 19.12.31. 만 4세아 18.1.1 18.12.31. 만 5세아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급 경우 16.1.116.12.31.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들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방법

부모 급여를 처음받기 위해서는 출생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하는 방법과 복지로, 아니면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하며 대리인 및 그외에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